대형폐기물 적정배출 신고 안내
대형 페기물은 종량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요령
- 신 고 : 배출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
- 신고사항 : 품면, 수량, 배출일자, 수거료, 배출자 성명, 연락처
- 신고방법 : 전화 및 방문신고
- 수수료 납부 및 수거 : 배출자와 배출일시 ·장소등을 사전 협의 후 납부 고지서 발부
- 수수료 납부 확인 후 수거처리
- 수수료 안내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안내 - 종목, 수수료(원), 종목, 수수료(원) 제공 표 종목 수수료(원) 종목 수수료(원) 냉장고 4,000∼10,000 식탁 5000∼6,000 텔레비젼 3,000∼6,000 피아노 5000∼15,000 세탁기 4,000 메트리스, 침대 3000∼10,000 에어컨 5,000∼8,000 선풍기 2,000 가스오븐렌지 3,000∼5,000 진열장 5,000∼8,000 탈수기 4,000 문갑 3,000 씽크대 2,000∼4,000 화장대 3,000 오디오 5,000∼10,000 변기 3,000 장롱 10,000∼15,000 문짝 3,000 서랍장 3,000∼5,000 신발장 2,000∼3,000 소파 2,000∼8,000 찬장 4,000∼8,000 책상 5,000∼6,000 선풍기 2,000 컴푸터 1,000∼5,000 ※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 (부품 도난 등)는 무상수거에서 제외됨
※ 문의처 ☏ 061)390-7336(장성군 환경위생과)
생활폐기물 불법투기ㆍ소각 단속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잡아 주세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쓰레기 투기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
- 휴지나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고속도로변 등에서 자기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 건축폐기물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과태료 100만원
※ 쓰레기투기 신고는 쓰레기를 투기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의 환경담당부서에 전화, 인터넷, 우편엽서, FAX 등을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 ☎ 유선전화 : (061)390-7336 → 장성군 환경담당부서 연결
-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 버렸는지 그 정황을 알 수 있게 설명합시다.
- 운행중이거나 정차중인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장소, 일시, 투기된 쓰레기의 종류, 투기자의 성별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준수사항
대상 업소 | 점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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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 가. 1회용컵,1회용접시,1회용수저·포크·나이프이쑤시개비닐식탁보 등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지 여부 나.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 | 가.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및 치약, 1회용 샴푸?린스 등 무상 제공 금지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억제 - 밑봉포장용기생분해성수지용기는 제외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가.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애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제질의 봉투는 제외)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체육시설 | 가.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금융업 보험 및 연금법증권 및 선물중개업부동산임대임 공금업광고업 | 가.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
※ 위반시 과태료 부과
포장폐기물 규제 안내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종류 | 점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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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품류, 화장품류,세제류, 완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기준 준수 여부 |
계란,메추리알,튀김식품,김밥류, 버거류,센드위치류 | PVC 재질 포장 재사용 여부(2004.1.1.사용 금지) |
닭사육시설에서 계란을 생산?판매하는자 | PVC 재질 연차별 줄이기 |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영업소에서 제조하는 면류포장용기 | PVC 재질 연차별 줄이기 |
※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사 등이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포장방법(공간비율, 횟수)에 관한 기준 초과시 부과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ㆍ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적용대상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 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식품접객업소 : 사업장 규모가 33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 기타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의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법제처 양식 다운)
-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2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법제처 양식 다운)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다음연도 2월말까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법제처 양식 다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급내역
- 장려금
- 폐 비 닐 : A급 120원/㎏, B급 100원/kg, C급 80원/kg
- 농약빈병 : 100원/㎏
- 수거등급 판정기준
수거등급 판정기준 - 등급, 폐비닐 상태, 비고 제공 표 등급 폐비닐 상태 비 고 A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미확인상태)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함유가 거의 없는 상태
-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선별품(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별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 (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 이물질(쇠붙이·농자재·폐마대·흙·돌·끈 등)이 제거된상태(육안 판단시 일부 흙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이물질 일부확인)이고,재질별(하우스 멀칭로덴 하이덴 등), 색상 미 선별된 상태
- 폐비닐 표면 및 내부에 수분이 첩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 운영지침 개정('14. 9월)에 따라 '15년 1월 1일 부터 4등급제(A,B,C,D)로 수거등급제 운영 ⇒ D등급(폐비닐과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 판정 시 수거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