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사업개요
- 시 행 일 : 2014. 4. 1.부터
- 대 상 :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TV 등 1m이상 대형제품
- 대형 가전제품 배출시 PC, 핸드폰 등 소형가전제품 병행수거 추진
- 방문수거일 : 매주 월요일
- 신청 방법 : 방문수거 1일전 예약
- ☎콜센터(1599-0903), 인터넷(www.15990903.or.kr)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대상품목
분류 | 품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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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제품 | 냉장고 |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 |
에어컨 |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 |
TV | CRT/LCD/LED/프로젝션 | |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러닝머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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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제품 | 전축(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PC(본체+모니터) | |
다량 배출제품 |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품목 - PC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VC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제품 |
유의사항
항목 | 세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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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현관문 앞)) | |
유의사항 | ·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 필수 수거 제품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신청 시 잉크, 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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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불가제품 | 비가전제품 |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옥수매트 등) ·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TV 화면 파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되어 있는 제품 등)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냉장, 냉동창고 등)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