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건명 : 2020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적용대상 : 구경 50mm 이하 급수공사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1년도 고시일 까지
2020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
구분/규격 | 수수료 | 원인자 부담금 | 관급자재 (원/개소) | 계 | 본관분기(원/개소) | 급수관 부설(원/m) | 계량기및 보호통 설치(원/개소) | 측구 횡단(원/개소) | 밸브 설치(원/개소) | 관 매달기(원/m) | |||||||
---|---|---|---|---|---|---|---|---|---|---|---|---|---|---|---|---|---|
계 | 계량기 | 보호통 | 50 mm |
75 mm |
100 mm |
150 mm |
200 mm |
250 mm |
|||||||||
15 mm |
12,000 | 75,000 | 123,000 | 43,000 | 80,000 | 210,000 | 162,241 | 181,590 | 189,709 | 193,460 | 220,698 | 239,393 | 17,050 | 139,921 | 151,292 | 165,949 | 83,853 |
20 mm |
12,000 | 180,000 | 159,000 | 49,000 | 110,000 | 351,000 | 182,777 | 202,356 | 210,472 | 214,226 | 241,463 | 261,452 | 17,470 | 173,100 | 167,935 | 187,303 | 83,908 |
25 mm |
12,000 | 300,000 | 191,000 | 72,000 | 119,000 | 503,000 | 205,585 | 242,042 | 251,328 | 259,447 | 285,534 | 303,295 | 19,505 | 175,041 | 180,690 | 212,142 | 85,113 |
35 mm |
24,000 | 480,000 | 256,000 | 96,000 | 160,000 | 760,000 | 89,237 | 269,603 | 279,018 | 288,299 | 313,226 | 339,523 | 21,088 | 177,240 | 206,649 | 253,236 | 95,940 |
40 mm |
24,000 | 726,000 | 377,000 | 147,000 | 230,000 | 1,127,000 | 89,785 | 366,176 | 378,680 | 398,685 | 423,479 | 454,825 | 24,290 | 232,685 | 231,496 | 229,841 | 96,745 |
50 mm |
24,000 | 1,200,000 | 460,000 | 188,000 | 272,000 | 1,684,000 | 87,489 | 383,577 | 442,789 | 452,622 | 486,427 | 518,937 | 24,989 | 236,696 | 273,983 | 242,391 | 103,213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 구멍뚫기(개소당) | |
---|---|---|---|---|
3㎥미만 | 3㎥이상 | |||
48,890 | 22,482 | 38,286 | 5,537 | 29,340 |
급수공사 표준단가표(D15 ~ D50mm)
구 분 | 수수료 | 계량기대금 (1대당) |
계량기보호통대금 (1개소당) |
급수관부설 (1m당) |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1개소당) |
측구횡단 (1개소당) |
밸브설치 (1개소당) |
관매달기 (1m당) |
---|---|---|---|---|---|---|---|---|
D15mm | 12,000 | 43,000 | 80,000 | 17,050 | 139,921 | 151,292 | 165,949 | 83,853 |
D20mm | 12,000 | 49,000 | 110,000 | 17,470 | 173,100 | 167,935 | 187,303 | 83,908 |
D25mm | 12,000 | 72,000 | 119,000 | 19,505 | 175,041 | 180,690 | 212,142 | 85,113 |
D35mm | 24,000 | 96,000 | 160,000 | 21,088 | 177,240 | 206,649 | 253,236 | 95,940 |
D40mm | 24,000 | 147,000 | 230,000 | 24,290 | 232,685 | 231,496 | 229,841 | 96,745 |
D50mm | 24,000 | 188,000 | 272,000 | 24,989 | 236,696 | 273,983 | 242,391 | 103,213 |
본관분기단가(개소당)
구 경 | 금액(원) | |||||
---|---|---|---|---|---|---|
*15mm | *20mm | *25mm | *35mm | *40mm | *50mm | |
D15 | 36,153 | |||||
D20 | 40,577 | 42,226 | ||||
D25 | 46,566 | 48,214 | 48,760 | |||
D35 | 55,808 | 57,746 | 58,583 | 59,683 | ||
D40 | 160,947 | 181,482 | 68,239 | 69,339 | 69,889 | |
D50 | 162,241 | 182,777 | 205,585 | 89,237 | 89,785 | 87,489 |
D80 | 181,590 | 202,356 | 242,042 | 269,603 | 366,176 | 383,577 |
D100 | 189,709 | 210,472 | 251,328 | 279,018 | 378,680 | 442,789 |
D150 | 193,460 | 214,226 | 259,447 | 288,299 | 398,685 | 452,622 |
D200 | 220,698 | 241,463 | 285,534 | 313,226 | 423,479 | 486,427 |
D250 | 239,393 | 261,452 | 303,295 | 339,523 | 454,825 | 518,937 |
D300 | 248,061 | 268,827 | 320,504 | 346,899 | 465,824 | 531,228 |
D350 | 266,435 | 288,494 | 310,670 | 367,860 | 472,035 | 538,604 |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 구멍뚫기(개소당) | |
---|---|---|---|---|
3㎥미만 | 3㎥이상 | |||
48,890 | 22,482 | 38,286 | 5,537 | 29,340 |
급수공사 표준설계 시행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장성군 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장성군 급수 구역의 구경 50㎜ 이하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단, 구경 65㎜ 이상의 급수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급수공사 승인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급수공사의 승인
- 1)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수용가 입회하여 현장 조사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 2)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급수공사비 부담 및 납부
- 1)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산정된 급수공사비 고지서(가상계좌 가능)를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한다.
※ 공사비 과목별 분류표
○ 급수공사비 :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 3) 급수공사비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 4)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급수공사의 시행
- 1) 시공은 관내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한다.
- 2)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및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자재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사급으로 한다.
- 5) 급수공사 중 단수를 요할 시에는 군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시공 중 당초 조사내용과 지질 및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
- 마.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설관리
- 가.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옥내)는 수도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