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
건명 : 2021년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적용지역 : 지방 및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내
- 지방 : 장성정수장 급수구역(장성읍, 황룡 일원)
- 광역 : 평림정수장 급수구역(진원,남,동화,삼서,삼계,서삼,북일,북이,북하)
적용대상 : 구경 50mm 이하 급수공사
적용시기 : 고시일로 부터 ~ 2022년도 고시일 까지
2021 상수도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표
구분/규격 | 수수료 | 원인자 부담금 | 관급자재 (원/개소) | 계 | 본관분기(원/개소) | 급수관 부설(원/m) | 계량기및 보호통 설치(원/개소) | 측구 횡단(원/개소) | 밸브 설치(원/개소) | 관 매달기(원/m) | |||||||
---|---|---|---|---|---|---|---|---|---|---|---|---|---|---|---|---|---|
계 | 계량기 | 보호통 | 50 mm |
75 mm |
100 mm |
150 mm |
200 mm |
250 mm |
|||||||||
15mm | 12,000 | 75,000 | 123,000 | 43,000 | 80,000 | 210,000 | 190,417 | 194,258 | 202,217 | 206,464 | 234,558 | 254,159 | 18,140 | 154,112 | 161,709 | 168,004 | 84,838 |
20mm | 12,000 | 180,000 | 168,000 | 56,000 | 112,000 | 360,000 | 212,554 | 215,052 | 223,719 | 226,976 | 255,072 | 276,086 | 18,676 | 190,758 | 180,567 | 189,248 | 84,896 |
25mm | 12,000 | 300,000 | 204,000 | 78,000 | 126,000 | 516,000 | 261,696 | 256,512 | 266,311 | 274,697 | 297,392 | 328,630 | 20,974 | 192,688 | 196,966 | 214,055 | 86,100 |
35mm | 24,000 | 480,000 | 273,000 | 103,000 | 170,000 | 777,000 | 94,161 | 288,481 | 294,682 | 303,514 | 330,201 | 359,121 | 22,783 | 194,877 | 224,173 | 256,198 | 96,888 |
40mm | 24,000 | 726,000 | 406,000 | 155,000 | 251,000 | 1,156,000 | 94,769 | 387,204 | 397,161 | 418,697 | 444,100 | 476,881 | 26,338 | 255,886 | 250,237 | 233,217 | 97,697 |
50mm | 24,000 | 1,200,000 | 486,000 | 198,000 | 288,000 | 1,710,000 | 92,666 | 404,883 | 461,176 | 471,474 | 506,828 | 540,897 | 27,148 | 259,876 | 290,623 | 245,703 | 104,146 |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 구멍뚫기 (개소당) |
|
---|---|---|---|---|
3㎥미만 | 3㎥이상 | |||
50,673 | 23,097 | 39,163 | 5,920 | 30,840 |
급수공사 표준단가표(D15 ~ D50mm)
구 분 | 수수료 | 계량기대금 (1대당) |
계량기보호통대금 (1개소당) |
급수관부설 (1m당) |
계량기 및 보호통설치 (1개소당) |
측구횡단 (1개소당) |
밸브설치 (1개소당) |
관매달기 (1m당) |
---|---|---|---|---|---|---|---|---|
D15mm | 12,000 | 43,000 | 80,000 | 18,140 | 154,112 | 161,709 | 168,004 | 84,838 |
D20mm | 12,000 | 56,000 | 112,000 | 18,676 | 190,758 | 180,567 | 189,248 | 84,896 |
D25mm | 12,000 | 78,000 | 126,000 | 20,974 | 192,688 | 196,966 | 214,055 | 86,100 |
D35mm | 24,000 | 103,000 | 170,000 | 22,783 | 194,877 | 224,173 | 256,198 | 96,888 |
D40mm | 24,000 | 155,000 | 251,000 | 26,338 | 255,886 | 250,237 | 233,217 | 97,697 |
D50mm | 24,000 | 198,000 | 288,000 | 27,148 | 259,876 | 290,623 | 245,703 | 104,146 |
본관분기단가(개소당)
구 경 | 금액(원) | |||||
---|---|---|---|---|---|---|
*15mm | *20mm | *25mm | *35mm | *40mm | *50mm | |
D15 | 39,611 | |||||
D20 | 44,554 | 46,764 | ||||
D25 | 53,576 | 55,401 | 54,051 | |||
D35 | 63,844 | 66,029 | 66,841 | 66,127 | ||
D40 | 189,840 | 208,102 | 77,795 | 79,010 | 75,578 | |
D50 | 190,417 | 212,554 | 216,696 | 94,161 | 94,769 | 92,666 |
D80 | 194,258 | 215,052 | 256,512 | 288,418 | 387,204 | 404,883 |
D100 | 202,217 | 223,719 | 266,311 | 294,682 | 397,161 | 461,176 |
D150 | 206,464 | 226,976 | 274,697 | 303,514 | 418,697 | 471,474 |
D200 | 234,558 | 255,072 | 297,392 | 330,201 | 444,100 | 506,828 |
D250 | 254,159 | 276,086 | 328,630 | 359,121 | 476,881 | 540,897 |
D300 | 262,655 | 283,165 | 337,123 | 365,557 | 488,467 | 553,769 |
D350 | 315,558 | 332,040 | 384,288 | 409,271 | 566,805 | 623,547 |
구조물 철거 및 복구비
콘크리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아스팔트 철거 및 복구비(m당) | 보도블럭 철거 및 복구비(m당) | 구멍뚫기(개소당) | |
---|---|---|---|---|
3㎥미만 | 3㎥이상 | |||
50,673 | 23,097 | 39,163 | 5,920 | 30,840 |
급수공사 표준설계 시행지침
목 적
- 본 지침은 장성군 수도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 장성군 급수 구역의 구경 50㎜ 이하의 급수공사에 적용한다.
(단, 구경 65㎜ 이상의 급수공사는 별도 설계에 의한다)
급수공사 승인절차
- 가. 신청서 접수
-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나. 급수공사의 승인
- 1) 급수공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수용가 입회하여 현장 조사 및 공사비를 산정하고 급수공사를 승인한다.
- 2)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급수공사비 부담 및 납부
- 1)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2) 산정된 급수공사비 고지서(가상계좌 가능)를 수용가에게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한다.
※ 공사비 과목별 분류표
○ 급수공사비 :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수료
○ 원인자부담금 - 3) 급수공사비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 4) 납부기한 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 5)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 라. 급수공사의 시행
- 1) 시공은 관내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한다.
- 2) 급수공사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및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자재는 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은 관급으로 하고, 기타 자재는 사급으로 한다.
- 5) 급수공사 중 단수를 요할 시에는 군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시공 중 당초 조사내용과 지질 및 지하 매설물 등 현장 여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설계변경 한다.
- 마. 준공검사
-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신청자의 확인을 거친 후 준공검사 실시를 문서로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은 시공사항을 점검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시설관리
- 가.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 나.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옥내)는 수도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다. 수도 사용자 등은 급수설비를 보호 및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봉인파손, 훼손, 무단철거, 매몰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마.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