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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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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상수도 사용료 안내

  • 납 기 : 매월말일(공휴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 부과방법 : 1개월분 사용량 검침 월1회 부과(사용량에 대한 요금 + 구경별 정액요금)
  •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상수도 사용요금 요율표 - 업종별, 사용량, 톤당요금, 비고 제공 표
    업 종 별 사 용 량 톤 당 요 금 비 고
    가정용 1 ~ 10톤
    11 ~ 20
    21 ~ 30
    31 ~ 40
    41 ~ 50
    51톤 이상
    410
    540
    650
    820
    980
    1,220
    업무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300
    301 이상
    560
    730
    900
    1,130
    1,350
    영업용 1 ~ 20
    21 ~ 50
    51 ~ 100
    101 ~ 200
    201톤 이상
    760
    980
    1,210
    1,510
    1,810
    욕탕용 1종 1 ~ 2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
    590
    770
    940
    1,180
    2종 1 ~ 200
    201 ~ 300
    301 ~ 500
    501 이상
    670
    1,800
    2,500
    3,500

하수도 사용료 부과안내

하수도법 제21조 및 장성군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설치 및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9월부터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배출량(상수도 사용량, 지하수 사용량)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부과대상
  • 장성읍 : 수산, 성산,구산,월산, 영천, 매화, 청운, 충무,대창,삼월,삼가
  • 황룡면 : 월평, 장산, 신호,황룡
  • 서삼면 : 용흥
  • 동화면 : 월산
  • 삼계면 : 수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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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리팀 하임여061-390-8562
갱신일자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