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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월산면-130(2015.12.03.) )

2015-12-06   |   박근우조회수 : 1158

 

월산면 공고 제 2015- 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2.

 

월 산 면 장

1.대상자

대 상 자

세대주 성명

발급기간

공고사유

성 명

생년월일

이*희

1998. 12. 11.

본인

2016. 01. 01.~

2016. 12. 31.

거주불명등록

2. 신청장소 : 담양군 월산면사무소

3. 발급기간 : 2016. 01. 01. ~ 2016. 12. 31. (12개월간)

4. 공고기간 : 2015. 12. 4. ~ 2015. 12.17. (14일)

5. 준비물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 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신분증지참)하여 확인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3㎝×4㎝ 또는 3.5㎝× 4.5㎝)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 조 제3 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박귀호 전화번호 : 061-380-3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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