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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2019-04-26   |   고영준조회수 : 449

1. 지원대상 : 만 9세이상 18세 이하 위기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3. 지원기간 : 1년 이내(필요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4.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등

5. 관련문의 :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061-390-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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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