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다목적 소형하우스 설치 추가 신청 안내
2018-08-23 | 김자문조회수 : 480
❍ 신청기한 : 2018. 8. 30(목)까지
O 접 수 처 : 읍사무소 산업계
❍ 지원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 임차(5년 이상)가 가능한 농가
-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한 농가
❍ 지원단가
(단위:천원)
유형별 |
지 원 단 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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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00%) |
군비(50%) |
자담(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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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평 (66㎡형) |
2,100 |
1,050 |
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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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 (99㎡형) |
2,400 |
1,200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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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 (132㎡형) |
2,800 |
1,400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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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 (165㎡형) |
3,200 |
1,6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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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부가세 환급액 보조금 공제 및 바닥기초공사비용 사업비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는 최근 10년간 보조금 지원현황, 경작면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 지원제외자
- 지방세 체납자(해당부서 확인)
- 개발이용지역 토지소유 및 임차농가(토지이용계획확인)
- 최근 2년간 동일 사업 포기자(천재지변, 지병 등 불가항력 사유제외)
(단, 사업비 대비 사업대상자 부족 시 지원가능)
- 사업 희망 필지 및 주소가 관외에 있는 자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