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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017-03-11   |   박근우조회수 : 972

<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 도내에서 수출 농식품을 생산한 농가와 국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 지원품목은 채소류, 화훼류, 과실류 등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과 도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가공품에 한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9조」 및 「전라남도 중소기업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실적(물량)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우리 군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수출업체

❍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농산물 45개, 가공류 8)

* 표준물류비 산정현황상의 목록 전체(농림부,산림청)

◦ 채소류(27) : 토마토, 방울토마토, 가지, 호박, 오이, 수박, 메론, 참외, 딸기, 감자, 당근, 무, 고구마, 양배추, 배추, 상추, 깻잎, 양파, 파, 마늘, 파프리카, 고추, 꽈리고추, 피망, 시금치, 쑥갓, 도라지

◦ 화훼류(7)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백합, 선인장, 심비디움, 거베라

◦ 과실류(7) : 사과, 배, 복숭아, 자두, 포도, 단감, 감

◦ 버섯류(4) :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가공류(8) : 쌀, 김치, 삼계탕,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인삼류(홍삼근, 홍삼제품, 백삼근,백삼제품), 곶감, 아이스홍시, 마가공품

※ 주원료가 국내에서 생산ㆍ어획된 가공품에 한함(외국산을 혼합한 경우 지원제외)

◦ 기타 도에서 농산물로 인정하는 품목 및 상기품목 외의 농산물 수출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기간 : ’17. 1. 1 ~ ’17. 11. 30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 12.1 ~ 12.31 수출선적분은 ‘18년도 예산 지원(’17년 지원기준 적용)

 

기타사항은 읍무사무소로 방문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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