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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식량작물)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 알림

2017-01-09   |   박은주조회수 : 664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피해 농업인 등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 1항에

따라 2017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식량분야) 신청을 받고 있으니, ’17. 1. 18(수)까지

붙임 신청서(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품목(농식품부 모니터링 품목) : 11개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품목은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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