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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개정 원산지표시에 따른 농산물 가공품 재고 포장재 단속 유예 알림

2017-01-06   |   정미조회수 : 78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6.2.3.)됨에 따라 ‘17.1.1.부터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표시 범위가 2순위에서 3순위로 확대 시행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 개정(’16.4.27.)됨에 따라 ‘17.7.1.부터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이 수입산에서 외국산(○○국․○○국․○○국 등)으로 변경되어 의무시행 됩니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에 따른 식품 가공업계의 매출부진 등으로 기존 포장재 재고가 다량 발생하여 포장재 연장사용에 대한 업계의 요청이 있는바, 가공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고 포장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원산지표시 단속을 유예코자 하니, 이를 안내합니다.

- 다 음 -

가. 단속유예 사항 : 원산지표시법 시행령(‘16.2.3. 개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16.4.27. 개정)에따라 개정된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사항

나. 단속유예 대상 : ‘16.12.31. 현재 농산물 가공품 재고 포장재에 한함

* 단 재고 포장재 소진 후 신규 제작 시에는 개정 표시방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다. 단속유예 기간 : ‘17.12.31.까지

라. 재고 포장재 사용조건 : 가공업체는 재고 포장재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보관․관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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