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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지원사업 안내

2020-09-23   |   김아영조회수 : 195

ㅇ 신청기한 : 2020. 10. 8.(목)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 : 제한없음

ㅇ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HACCP 컨설팅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각종 검사비), 안내문 및

    인증신청 수수료, HACCP교육 수수료 등 포함

ㅇ 지원기준 : 개소당 5백만원~12백만원(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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