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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안내

2020-04-07   |   서현숙조회수 : 338

○ 지원대상 : 20. 3. 22. 이전 장성군 소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미만

○ 신 청 자 : 사업장대표자(신분증지참)

○ 지원내용 : 30만원 1회 지급(장성사랑상품권)

○ 지원제외 :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박, 유흥주점 등)

                        도 차원의 별도 지원 업종(택시종사자)

○ 접수기간 : 20. 4. 7.(화) ~ 5. 29.(금)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우편, 팩스,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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