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0-01-28 | 이한성조회수 : 272
2020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020. 2. 20.(목)까지
○ 신청대상 : 고등학교 재학하는 농어업인 본인, 자녀, 직접부양 손자녀·동생·조카를 둔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 지원조건 : 신청농어가의 소득기준 및 영농어업 규모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며
무상교육 대상 제외자(1학년,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2,3학년 학생)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 받거나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경우
* 학업성적 우수, 체육 특기 등 학자금 면제(지원)자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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