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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0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신청 안내

2020-01-16   |   이한성조회수 : 375

신청기한 : 2020. 4. 30.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신청대상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대상농지

ㆍ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ㆍ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대상작물 :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기·개선 위한 작물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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