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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소각행위 집중단속 안내

2019-12-16   |   최완기조회수 : 389

기동단속 개요

○ 단속기간 : '19. 12. 13. ~ 12. 15. / 3일(기간 중 2일)

  ○ 단속시간 : 11:00 ∼ 17:00 * 소각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간

○ 단속지역 : 11개 읍ㆍ면 산림인접지

○ 중점단속행위 :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등

- 단속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마을별 일체의 소각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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