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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3차) 동화면 남평리 산 20-10

2025-08-14   |   김수복조회수 : 12
분 묘 개 장 공 고 3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분묘 기수
- 전남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산 20-10 , ㅇㅇ기

2. 개장사유 : 개발행위(재산권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5. 안치 장소 및 기간
- 가.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5년 후 소멸)

6.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서 공사 중 새롭게 발견 된 분묘 중 식별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공고인 및 신고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142-12 , 연락처 010-3641-9655(김수복)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토지주 김 수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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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