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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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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단독 2,280천원, 부부 3,648천원 수준

제외대상

  • 직역연금을 받는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군인

지급액

  • 단독 : 최소 34,250원 ~ 최대 342,510원(1인/월)
  • 부부 : 최소 68,500원 ~ 최대 548,000원(2인/월)

신청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복지로)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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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5.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