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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공장설립승인

공장의 설립
  • 정 의 :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 설치의 승인과 신규공장 등록 (500㎡ 미만)· 변경사항 모두 포함하는 개념
    공장의 설립 관련 용어 - 구분, 정의 제공 표
    구 분 정 의
    신 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 설 등록된 공장의 공장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 증가시키는 것
    이 전 과밀억제 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 변경·추가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등의 승인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 가능
    등록변경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변경하는 자는 2개월 이내 군수에게 변경등록 신청
공장설립 유형
  • 입지형태에 따른 승인 유형
    입지형태에 따른 승인 유형 - 공장입지 형태(개별입지 (설립등인 및 등록), 계획입지 (입주계약체결)) 제공 표
    공장입지 형태 개별입지 (설립등인 및 등록) ·공장설립승인등에 의한 입지
    ·창업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
    계획입지 (입주계약체결)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일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투자지역
  • 신청대상에 따른 승인유형
    신청대상에 따른 승인유형 -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제공 표
    구 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공장설립승인 (제조시설설치)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14조의2
    공장등록신청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자, 제조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
    입주계약신청 산업단지 입주업체 .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 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 구분, 진행순서, 검토사항 제공 표
    구 분 진행순서 검토사항
    공장입지 선정 공장입지(개별·계획)의 결정

    입지조사·분석(지역,업종)

    입지결정
    용도지역 및 산업단지
    • 토지서류 구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지적도
      • 토지(임야)대장
      • 등기부등본
    • 입지 적정성(공장승인여부)
    • 환경관련 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 물류 및 인력수급 타당성
    공장설립승인신청(인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서 작성

    구비서류준비

    토목측량설계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신청
    공장설립민원실·산업단지관리기관

    공장설립승인(민원봉사과)

    • 신청관련서류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인허가명세서 등
      (개별입지)
    • 의제처리 포함
    • 지자체: 실무종합심의회
    • 산업단지관리기관:입주계약
    • 공장설입 인·허가부서
    공장건축 및 완료신 고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토목준공 및 건축 사용검사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완료신고(고용투자정책과)

    공장등록(고용투자정책과)
    • (개별입지)
      • 공장에 제조시설 설치
      • 제조시설 설치완료 후 2개월이내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 여부확인
      • 완료신고 접수 후 3일내 통보
중소기업 창업사업 계획승인
  • 관련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 개시한 날부터 7년 미경과
    • 새로운 사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 사업 개시
  • 창업사업계획 승인대상자
    • 법 제2조제2호,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적합한 창업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 사업개시일 (시행령 제73조)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 승인 시 사업자등록일
창업사례별 예시
창업사례별 예시 -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 제공 표
주 체 사업장소 사 례 창업여부
A 개인 갑장소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B법인 설립 동종업종 조직변경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 B법인 설립 동종업종 형태변경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A 법인 갑장소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B법인 설립 동종업종 위장창업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 B법인 설립 동종업종 형태변경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A 개인 을장소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B법인 설립 동종업종 법인전환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 B법인 설립 동종업종 창 업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A 법인 을장소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B법인 설립 동종업종 사업승계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 B법인 설립 동종업종 창 업
B법인 설립 이종업종 창 업
A 법인 개인 을장소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다시 A명의 동종업종 사업이전
다시 A명의 이종업종 창 업
갑장소에서 기존사업 폐업 × 다시 A명의 동종업종 사업확장
다시 A명의 이종업종 업종추가

※ 이종업종은 한국산업분류표 세분류(4자리) 달리하고 매출액 50%를 넘는 경우

공장 창업부담금 면제
  • 법적근거 : 창업지원법 제39조의3 제2항( 2017. 8. 2.까지 일몰제)
  • 대 상 :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사업개시 한 자 감면대상에 따라 3 ~ 5년간 면제·환급 가능(2007.8.3.이후)
  • 감면항목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배기·수질·폐기배출부과금, 물이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 등
    ※ 개별법 적용에 따라 면제 및 환급 조건 상이 함.
  • 부담금 면제 절차
부담금 면제 절차. 민원인 :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별입지는 민원봉사과, 농공단지는 고용투자정책과입니다. > 시·군·구(지자체): 창업일을 통보합니다. > 민원인: 해당기관에 면제신청을 합니다. > 부담금 부과기관 : 면제 또는 환급을 합니다.
  • 부담금 면제 대상자 확인 방법 및 구비 서류
    <공무원>
    • 창업하려는 자 정보와 사업장(장소) 꼭 확인 필(창업운영 지침 p13)
    • 사업개시일 확인을 위해 국세청홈텍스에서 사실증명원 발급
      사업자등록, 폐업사실(법인의 경우 개인 법인 전부)
    • 사업의 종류 다수 :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세(매출액)신고 주업종 확인
    <민원인>
    • 구비서류
      - 개 인 –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원, 등
      - 법 인 - 등기사항 증명서, 사실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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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