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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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왜 하나요?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 이상이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 산기감염 예방으로 B형간염 산모 조기발견 및 만성간염 환자 발생 감소
예방사업에서 하는 일은? 
				
				    - B형간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의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블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  ㆍ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참여기관
				    
- 지원내용
				    
				        - 면역글로불린(1회), B형간염 예방접종(3회), 항원·항체 정량검사(1차)비용 지원
 ※ (추가지원) 항원·항체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접종 및 재검사 지원
 
- 시행일 
				     
				    
- 법적근거
				    
				        -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시행절차 
				    
				        - 분만시 : HBsAg 검사상 양성인 산모가 분만시 산부인과에서 면역글로블린과 B형간염을 접종하고, 전산등록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생후 1개월 : B형간염 2차접종
- 생후 6개월 : B형간염 3차접종
-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를 실시
 ※ 항체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2차까지 재접종 및 3차까지 재검사 가능
 
- 접종비 및 검사비 (국가부담)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IM) : 39,310원
- B형간염 예방접종 : 30,150원
- 항원·항체 정량검사 : 61,490원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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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