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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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9월까지 | 10월부터 3월까지 | |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 농어촌버스 · 마을버스 · 시외버스 · 전세버스 ·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 · 병원 · 요양병원 ·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1회 이상 / 1개월(총6번) | 1회 이상 / 2개월(총3번) |
6-1.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6-2.「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 2개월(총3번) | 1회 이상 / 3개월(총2번)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 / 3개월(2번) | 1회 이상 / 6개월(1번) |
※ 위반행위 적발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