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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지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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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정화조 청소는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합니다.

  • 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요율표
    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요율표 - 구분, 처리수수료 제공 표
    구 분 처리수수료
    처 리 1.0원
    수집 · 운반 15.0원
    16.0원
    • "수집 · 운반"은 분뇨의 수집 · 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을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내부청소목적
    • 생물학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정화조의 특성상 침전오니, 스컴 및 찌꺼기 등이 다량으로 퇴적될 경우, 미생물의 활동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오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처리효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최소한 연 1회 이상은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 청소시 주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시 차량 뒤편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요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 하시기 바람.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실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의 미생물 활성을 돕기위하여 일정량의 종오니 (침전오니의 10% 정도)를 개인하수처리시설 내에 남겨 두시기 바람
  • 청소신청
    • 노령미화사 : 393-3200, 금성미화사 394-3200
  • 청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액
    • 10인용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0인용 초과, 30인용 미만 : 20만원 ~ 50만원
    • 30인용 이상 ; 40만원 ~ 100만원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 오수발생시 주의사항
    • 세탁시 세제는 적정량만 사용하며, 표백제도 적은 양을 사용한다.
    • 부엌에서 사용한 기름은 바로 흘려보내지 말고, 냄비 · 접시 등의 기름은 종이 등으로 미리 닦은 후에 세척한다.
    • 종이, 위생용품, 살충제, 방식제, 세정제, 유지류 등은 물에 녹지 않고 생물학적 처리공법을 갖고 있는 오수처리시설내 미생물의 성장을 방해하므로 오수처리 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수세식화장실 용지는 가급적 변기내에 버리지 말고 별도로 따로 처리한다.
  •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시 유의사항
    • 오수처리시설 본체의 벽체, 배관, 송풍기(브로워) 등의 기계장치 등이 제대로 설치 및 가동되는지 확인한다.(전원 차단 절대금지)
    • 오수처리시설내 미생물의 성장에 피해를 주는 독성물질(기름, 세정제 등)이나, 갑작스런 오수량 증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 1. 갑작스런 오수량 증가를 피할 수 없어 처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량 조정조 및 균등분배시설을 설치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2.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청소(스컴, 침전오니 제거)는 스컴 · 슬러지 발생 등을 고려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좋다.
        ※ 단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 실시
    • 오수처리시설내 미생물의 생장이 불량한 경우에는 타 오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종균제, 식종제 등을 투입하여 미생물 활성을 촉진시킨다.
    •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시공업체(제조업체)로부터 유지, 관리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유의점을 제출받거나, 직접 교육을 받아 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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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