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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원산지표시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2016-09-06   |   유통담당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6.2.3. 개정,시행되어,

   2017.1.1.부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는 바,

   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시는 관내 음식점 및 기타 농특산물 판매점에서는 개정사항에

   대해 숙지하시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 2016. 12. 31.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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