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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형저울(10톤 이상) 재검정 제도 안내

2016-02-23   |   경제정책담당  김현심   ☎ 061-390-8541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금년도에 재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저울(10톤 이상)에 대한 관리가 정기검사에서 재검정으로 전환됨(201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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