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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정문화재(조영규 정려) 소재지 변경 예고 공고

2016-06-20   |   문화예술담당  손현주   ☎ 061-390-7055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5조, 제17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장성 조영규 정려’ 소재지를 변경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6. 16(목)

나. 공고내용 :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조영규 정려) 소재지 변경

다.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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