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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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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차량(경차는 가능)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다만 관할관청의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경우는 가능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00까지 수납접수(은행마감)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소유자 가입)
  • 세금계산서(자동차 제작회사 발행)
  •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대표자일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2,000원(타 시·도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이전등록(매매)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가입)
  • 신분증
  • 법인일 경우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대표자일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매도인 불참 시
    • 매도용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매도인 서명 또는 도장날인)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타 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공채 및 취득세

이전등록(상속)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신청 지연 시 최대 50만원 범칙금 부과)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협의서(서명 또는 날인)
  • 상속포기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 가입)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변경등록

자동차 주소(상호)변경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 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신청 지연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전입신고 및 개명 신청 시 자동연계)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변경사유
  • 자동차의 종류(차종)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시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 중 등록번호의 끝자리가 홀수 또는 짝수가 2대이상 있을 경우
  • 자동차 소유자가 부여체계가 변경된 등록번호로 변경 희망하는 경우(영업용 제외)
  • 이전등록(60일까지 변경가능)을 하는 경우로 양수인이 희망하는 경우
  • 영업용 자동차의 시·도간 변경등록
  • 자동차 용도를 변경한 경우(자가용 -> 영업용. 영업용 -> 자가용)
  • 자동차 튜닝 등 차종변경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번호판(2매) 반납
  • 자동차번호판 분실, 도난시 경찰관서장의 확인서
  • 영업용인 경우
    • 대폐차 수리통보서 또는 관련 공문
    • 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말소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 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영업용 : 대폐차 수리통보서 또는 관련 공문
  • 폐차 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협의서(서명 또는 날인)
    • 상속포기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수출 시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자동차등록번호판(2매) 반납
    • 자동차등록증
    • 수출회사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11조(변경등록), 제12조(이전등록),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26조(이전등록신청), 제31조(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27조(신규등록 신청 등),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33조(이전등록 신청), 제37조(말소등록 신청)

문의처 : 061)390-7245

접수처 : 장성군청 1층 민원2실 4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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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26.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