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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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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방세"납세자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 기능

납세자보호관 기능 -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제공 표
구분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내용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 세무부서장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된 사항
신청기간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6개월 전까지
처리리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고충민원 제외대상

  • 지방세관련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 지방세기본법 등에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감사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및 소송 진행중인 사항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별지 제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4일 범위 내 연장 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4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
  •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 전까지 회신),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6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후 회신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실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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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5NjN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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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