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공개
2020-05-11 | 정대연조회수 : 822
장성군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장성군)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실적 현황(군 홈페이지 공개).hwp (Down : 170, Size : 79.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