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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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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

발급대상
  •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 주민번호정정, 사진변경, 훼손,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9조)
     ※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권분실 재발급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5년 이내 3회 이상 또는 1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1개월 발급 소요)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재사용 불가)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분실신고서
  • 신분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재발급』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재발급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wNn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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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