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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제
-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개별 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
대상민원
- 다수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중에서 처리기간이 5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으로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 민원인이 장애인, 노약자로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
후견인
- 지정분야 : 5개(공업ㆍ경제, 건설ㆍ건축, 사회복지, 농림, 환경ㆍ위생 )
- 지정공무원: 현 근무부서 및 전 근무부서 경력자 활용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함을 원칙. (후견인 지정을 원치 않을때는 지정생략)
- 역할 : 민원인과의 상담 및 보좌,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기능별로 전담 후견인을 운영, 전문행정업무의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 담당(☎ 390-7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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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