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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후견인제

  •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민원사무처리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개별 민원에 대한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자문과 도움을 주도록 하는 제도

대상민원

  • 다수부서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중에서 처리기간이 5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으로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하는 경우
  • 민원인이 장애인, 노약자로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

후견인

  • 지정분야 : 5개(공업ㆍ경제, 건설ㆍ건축, 사회복지, 농림, 환경ㆍ위생 )
  • 지정공무원: 현 근무부서 및 전 근무부서 경력자 활용
    민원인이 후견인을 지정함을 원칙. (후견인 지정을 원치 않을때는 지정생략)
  • 역할 : 민원인과의 상담 및 보좌, 민원서류의 보완 등 지원

기대효과

  • 민원인에게 기능별로 전담 후견인을 운영, 전문행정업무의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민원봉사과 민원행정 담당(☎ 390-7437)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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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후견인제 운영』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 운영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M3Nn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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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7.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