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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거래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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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신고대상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 각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허가사항이 게재되므로 확인 가능

신고방법

  • 각 시ㆍ군ㆍ구에서 정한 신고서 또는 붙임 신고 양식에 의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신고접수

장성군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자 - 구분, 시군구, 부서, 전화번호, 팩스 제공 표
구분 시군구 부서 전화번호 팩스
장성군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자 전남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056 -
전라남도 담당부서 전남 토지관리과 061-286-7624 061-286-4812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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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서면신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서면신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xNTd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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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송경태061-390-7477
  •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송경태061-390-7477
갱신일자
201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