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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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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허가대상 건축물

  •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이 아닌 모든 건축물의 건축
  • 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
건축계획수립(건축주)>현장조사법적검토(건축사)>설계도서작성(건축사)>건축허가접수(건축사)>관련법령협의·검토(허가권자)>건축허가서 교부(허가권자)>기존건축물철거신고(건축주)>착공신고(건축사)>사용승인신청(건축사)>사용승인서 교부(허가권자)>건축물대장작성(허가권자)>건축물 등기(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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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xMn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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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6. 0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