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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안내

2021-03-31   |   김영권조회수 : 21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 4. 1. ~ 5. 31.(2개월간)

2.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다만,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적용대상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4. 지급요건 :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적용대상 중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가.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19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쌀고정직불금) 1998.1.1.~2000.12.31.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고정직불금) 2012.1.1.~2014.12.31.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금) 2003.1.1.~2005.12.31.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직불금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되지 못하는 농지 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실경작)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까지의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또는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③ 신규신청자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 다만, 주소지가 농촌 외의 지역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법 시행령 제5조)을 충족하는 자 등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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