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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지원금 지원 안내(신청서 서식 첨부)

2022-08-23   |   정고운조회수 : 528

      ❍ 신청기간 : 2022. 8. 22.() ~ 9. 30.()

      ❍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

*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음식·숙박업 : 5, 도소매업 : 5, 제조·운수업 : 10)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 2022. 7. 1. 이전인 사업체

-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

-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매출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실질적 휴·폐업상태로 지원 불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1인이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체만 지급

❍ 지원금액 : 업체당 20만원 현금 지급(1회)

❍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 신청방법 : 사업체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신청

❍ 제외대상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무등록 사업자,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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