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처음-남면골이야기]]> http://www.jangseong.go.kr ko 처음 Thu, 31 Jul 2025 18:01:46 +0900 박진희 <![CDATA[2025년 7월 2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7월 2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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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31 Jul 2025 18:01:00 +0900
선종원 <![CDATA[2025년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인지도 설문조사]]>   가. 설 문 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대국민 인지도 설문조사

  나. 설문기간 : 2025. 8. 1. ~ 8. 22.(3주)

    ※ 설문종료 후 추첨(700명)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발송 예정

  다. 참여방법 : ① QR코드 접속 또는

          ...]]> Wed, 30 Jul 2025 09:45:00 +0900 선종원 <![CDATA[폭염정보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카드뉴스]]> 폭염정보 확인하고 부모님께 안부전화 드리기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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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30 Jul 2025 09:33:00 +0900
박진희 <![CDATA[2025년 7월 1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7월 1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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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14 Jul 2025 10:35:00 +0900
선종원 <![CDATA[2025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 공고

 

1. 국토교통부와 장성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하여 국가가 70%~90%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30%의

지방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 / 생활비용 보조(학자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약제비 포함))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가.보조금 신청당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이 개발제한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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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08 Jul 2025 09:15: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6월 2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6월 2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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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24 Jun 2025 11:15: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6월 1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6월 1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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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0 Jun 2025 16:59: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5월 2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5월 2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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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0 Jun 2025 16:57:00 +0900
이화경 <![CDATA[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1.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희망하는 귀농인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사 업 량: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민간인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의)

   - 신청자격: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및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   경과하지 않는 자 등

  - 사업내용: 농업창업(농지구입, 시설 등), 주택두입(구입, 신축 등)

  - 대출한도: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결과에 의해 결정

  - 지원형태:...]]> Sun, 01 Jun 2025 10:59:00 +0900 이화경 <![CDATA[2025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사업 추가신청 알림]]>   1. 2025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2. 2025.06.04.(수)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나. 지원자격 : 어업용 기자재(다만, 어선 구입·제작 제외)

  다.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 융자금은 ...]]> Sun, 01 Jun 2025 10:53: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5월 1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5월 1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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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08 May 2025 09:38: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4월 2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4월 2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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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4 Apr 2025 14:46: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4월 1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4월 1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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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09 Apr 2025 13:37:00 +0900
이화경 <![CDATA[202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1.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202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에서는 축산농가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 4월 11일(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 2,400 도비 540 군비 1,260 자담 1,800)

다. 사업대상자 -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종축장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 *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라. 지원자격

-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물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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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31 Mar 2025 13:55:00 +0900
이화경 <![CDATA[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5. 3. 24.(월) ~ 4. 4.(금)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서류 등 지참)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65세 이상 실운전자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면허반납이 어려운 운전자 지원

❍ 지원내용 :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및 페달블랙박스 설치 지원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추돌, 보행자 추돌 경보 알림

❍ 지원규모 : 45대(대당 57만원 지원) 2024년 실적 : 23

❍ 사 업 비 : 25,650천원(도비 7,69530%, 군비 17,9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