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처음-남면골이야기]]> http://www.jangseong.go.kr ko 처음 Sun, 15 Jun 2025 09:22:52 +0900 김진희 <![CDATA[2025년 6월 1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6월 1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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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0 Jun 2025 16:59: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5월 2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5월 2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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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 10 Jun 2025 16:57:00 +0900
이화경 <![CDATA[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신청 안내]]> 1.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 희망하는 귀농인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사 업 량: 예산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 민간인 선정심사위원회 면접심의)

   - 신청자격: 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 및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   경과하지 않는 자 등

  - 사업내용: 농업창업(농지구입, 시설 등), 주택두입(구입, 신축 등)

  - 대출한도: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구입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대출금액은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결과에 의해 결정

  - 지원형태:...]]> Sun, 01 Jun 2025 10:59:00 +0900 이화경 <![CDATA[2025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사업 추가신청 알림]]>   1. 2025년 수산장비 구입지원(융자)사업 신청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2. 2025.06.04.(수)까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어업법인)

  나. 지원자격 : 어업용 기자재(다만, 어선 구입·제작 제외)

  다.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 지원한도 : 융자한도액(2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하되, 수요부족 등으로 융자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초과 지원 가능

 -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 융자금은 ...]]> Sun, 01 Jun 2025 10:53: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5월 1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5월 1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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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08 May 2025 09:38: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4월 2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4월 2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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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24 Apr 2025 14:46:00 +0900
김진희 <![CDATA[2025년 4월 1차 이장회의 서류]]> 2025년 4월 1차 이장회의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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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 09 Apr 2025 13:37:00 +0900
이화경 <![CDATA[202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알림]]> 1.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2025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읍면에서는 축산농가 등에 홍보하여 주시고 희망자가 있을 경우 4월 11일(목)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1개소

나.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 2,400 도비 540 군비 1,260 자담 1,800)

다. 사업대상자 - 축산물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한·육우, 젖소, 돼지, 닭·오리, 메추리, 사슴·염소·산양·면양, 부화장, 종축장 -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컨설팅을 희망하는 축산물 영업자 *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라. 지원자격

- 축산농가 : 축산업 등록(허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 축산물 영업자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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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 31 Mar 2025 13:55:00 +0900
이화경 <![CDATA[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5. 3. 24.(월) ~ 4. 4.(금)

❍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면허증,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서류 등 지참)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65세 이상 실운전자

※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면허반납이 어려운 운전자 지원

❍ 지원내용 : 차선이탈경보시스템 및 페달블랙박스 설치 지원

- 차선이탈, 전방 차량 근접·추돌, 보행자 추돌 경보 알림

❍ 지원규모 : 45대(대당 57만원 지원) 2024년 실적 : 23

❍ 사 업 비 : 25,650천원(도비 7,69530%, 군비 17,9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