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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2020-01-16   |   이화경조회수 : 279

2020년 개량물꼬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희망 농업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 2020. 2. 12.(수)까지

다. 사 업 비 : 122,400천원(도비10%, 군비30%, 농협40%, 자담 20%)

라. 사 업 량 : 2,720조

마. 지원단가 : 45,000원/조

바. 지원대상 : 벼 재배 농업인

사. 지원품목 : 개량물꼬(간편하게 논물 높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

아. 지원기준 : 필지별로 1조씩 설치하되 면적에 따라 3조까지 가능

자.전년 대비 주요 달라진 내용

- 사업신청 창구 단일화 : ('19년) 읍·면·지역농협 → ('20년) 읍·면

- 농업법인 소속 농가의 경우 신청 시 개별농업인으로 신청(자부담은 20%를 초과하지 못함)

- 공급업체는 도내 생산제품 우선 선정

담당자 : 농업기술센터 박신비(061-390-8417), 남면 이화경(061-390-6884)

붙임 1. 2020년 개량물꼬 지원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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