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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탄소 포인트제"를 아시나요? 에너지 절약과 현금 되돌려 받는 시책..

2015-08-19   |   오준호조회수 : 1172

o 탄소 포인트제가 뭐예요?

 =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모두 노력하고 계시는데,  정부에서는 각 가정에서의 전기 등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년도 6개월간의 전기 사용량과 금년도 6개월간의 사용한 전기량을 비교하여  5%이상 절감된 가정에 대하여 "탄소 포인트제"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현금으로 돌려 드리는 시책을 "탄소 포인트제"라고 합니다.

o 누구나 탄소 포인트제 가입 가능합니까?

 =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가입 가능합니다.

o 어떻게 하면 가입가능합니다까?

 = 탄소 포인트제 가입 신청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 면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직접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주소, 성명,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기요금 고지서 고객번호, 금융계좌번호, 거주면적 등입니다.

o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집중 신청기간이 2015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서둘러 가입신청하여 주시고, 위 기간 이후에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o 신청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계"입니다

o 기타 문의 : 동화면 오준호 061-390-6906

o 붙임 :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대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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