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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코로나 19 관련 재산세(건축물) 감면 시행 안내

2020-06-01   |   장현석조회수 : 264

착한임대인, 중국수출기업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 2020년 7월분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하고자, 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20.6.10.(수)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대     상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감 면 율 : 임대료 인하 비율대로 감면 적용(한도 50% 이내)
     신청서류 : 신청서,임대차계약서, 임금계좌 사본 (임차인→임대인)

❍ 중국 수출기업, 중국산 부품이용 생산업체 지방세 감면
    대     상 :  중국 수출 및 부품이용업체 중 매출 감소 업체
    감 면 율 :  매출액 감소 %에 따라 차등 감면
    신청서류 : 신청서 전년동기(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수출입실적 증명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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