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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0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계획 안내

2020-04-07   |   서현숙조회수 : 274

○ 사 업 량 : 7가구

○ 사업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도내 주택을 구입한 자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 5만원 ~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2020. 8. 28.(금), 기간 내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평일 근무시간 내 방문신청(우편신청 불가)

○ 접 수 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면사무소

○ 제출서류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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