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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전입장려금 신청 홍보

2020-01-18   |   서현숙조회수 : 780

 

❍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우리군으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2018. 10. 1. 이후 전입신고자부터)

❍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지급(현금)

                - 주민, 학생 : 1인 10만원, 2인 20만원, 3인 이상 30만원

                - 장병, 기업체 임직원 : 15만원/인

❍ 신청장소 : 북하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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