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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20년도 원예소득과 소관사업 신청 안내

2020-01-16   |   이한성조회수 : 282

❍ 신청기간 : 2020. 1. 6.() ~ 2. 4.() (30일간)

❍ 신청장소 : 북하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 세부사업별 요건충족한 법인 ㆍ 단체 ㆍ 작목반

 ❍ 지원제외

  - 자부담 확보능력이 불가한 자

  - 최근 2년간 동일사업 중도 포기자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성된 토지(임야 등)

  - 농업축산과, 농식품유통과, 농촌활력과 등 중복사업 지원농가

    (과거 동일사업 포기자도 수혜자로 간주)

❍ 대상사업 : 4개분야 38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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