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더 커진 혜택, 장성군과 함께 성장해요!
세액공제율 16.5% 에서 44%로 파격 상향!
기부액 20만원까지 적용(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부금의 30% 답례품
10만원까지 전액(100%) 세액공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모두 챙기는 현명한 기부!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검색(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 전국농협 방문
(새창열림)
  • 성장장성 / 장성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13만원 돌려받는 행복!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와 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 받는 제도
	기부자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장성군이 아닌, 장성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불가) 
	기부혜택 : (세액공제) 혜택1 - 10만원까지 전액(초과분은 16.5%) (답례품) 혜택2 기부금의 30% 내 지역 특산품 등 제공 백양사 템플스테이, 벌초대행 서비스이용 할인권, 지역농특산물, 장성사랑상품권 등
	기부방법 : (온라인접수) 고향사랑e음(ilovegohang.go.kr)사이트 (대면접수)전국농협 방문
	여러분의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회전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 고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장성군 총무과 차치분권팀 전화 061-390-7239 / 7234 )
	QR코드 이미지(이 QR 코드는 답례품 둘러보기 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goods/searchGoods-main.html?type=L&locgov=46880)로 연결됩니다.
	QR코드 이미지(이 QR 코드는 장성군 고향사랑 기부하러가기 페이지(https://www.jangseong.go.kr/home/www/comm/comm_11/comm_11_01)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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