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막원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약식전략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2026-09-15 | 하천관리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3조에 따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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