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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노인보장구(보청기) 지원

사업목적
  • 노인성 난청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 유지와 노후생활 보장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장성군민(취약계층 1순위 및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 청력 50데시벨 이상, 청력장애등급 제외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 비용 30만원 지원
    ※ 보청기 구입비 200만원(군 30만원, 자부담 20만원, 보청기업체 150만원)
추진체계
  • 신청 접수보건소,
    보건지소
  • 서류검토보건소
  • 지원 통보· 대상자
    · 보청기업체
  • 보청기 지급보청기업체
  • 보조금 지급보건소
구비서류
  • 보청기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청력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지원자격증명서 1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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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노인보장구(보청기) 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노인보장구(보청기)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5NTZ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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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