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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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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중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자
    ※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 대상 질환 대상 질환 목록 대상 질환 목록 파일다운받기
  • 소득, 재산 일람표 소득, 재산 일람표 파일다운받기
    ※ 소득, 재산 기준은 매년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자별 지원범위

지원대상자별 지원범위 - 구분(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지정된 대상질환),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1,147개 대상질환,지정된 대상질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제공 표
구 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지원대상 지정된 대상질환 1,189개 대상질환 지정된
대상질환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
지정된
대상질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신청방법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kdac.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서식(별지 제1호~제5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1호서식) 다운받기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제) 1부(환자 기준 제출)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신규 신청에 한해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수급자일 때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1부
  •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수급자일 때 : 장애인연금수급자 증명서 1부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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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NH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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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3.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