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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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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대상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자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한국실명에방재단 서류 송부 ⇒ 지원 대상자 통보

※ 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기관 : 한국실명예방재단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390-8342)
구비서류
  • 인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 지원자격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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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개안수술비 지원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0NX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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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