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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폐업과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업종
대상업종 -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 제공 표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56 고용노동부 1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행정안전부 2 옥외광고업
행정사
산업통상자원부 2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환경부 3 가축분뇨관련 영업
분뇨관련 영업 등
저수조청소업
공정거래위원회 3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3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식품의약품 안전처 5 식품위생업
의료기기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해양수산부 3 수산질병관리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7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여성가족부 5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7  관광사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농림축산식품부 11 가축거래상인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정액 등 처리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가축사육업
부화업
동물판매업
종축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문화체육관광부 2 출판사
인쇄사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 전남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만 발급해온 국제운전면허증을 군청 민원봉사과 한 번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접수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여권 접수처)
    • 구비서류 : 신청서, 칼라사진 1매, 수수료(8,500원)
    • 발급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 업무처리흐름도
  • ①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
    • (대상) 여권신청자중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본인
    • (구비서류) 신청서, 칼라사진1매, 수수료(8,500원)
    • ※ 여권발급 담당자가 접수
  • ② 접수서류, 수수료 인계
    • 신청서, 수수료를 전남면허시험장에 송부(우편등기)
  • ③ 국제운전면허증 인수
    • 면허증 등기 인수(전남면허시험장 → 장성군)
  • ④ 면허증 교부
    • 면허증 신청인에게 교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추진내용
  • 신청대상(6종)
    • ① 지방세(체납액·고지액)
    • ② 자동차(소유내역)
    • ③ 토지(소유 현황)
    • ④ 국세(체납액·고지액)
    • ⑤ 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
    • ⑥ 국민연금(가입 유무)
  • 신청 자격 : 상속 1순위 및 2순위자(1순위자가 없을 경우)
    •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상속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결과 확인
    • 지방세, 자동차, 토지 소유 여부 : 7일 이내
    • 국세, 금융거래 정보, 국민연금 : 20일 이내
    • 문자,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수령 등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작성
    • 전국 시·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② 신청서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③ 결과확인
    • 7~20일 이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  - 방문, 우편, 문자중 선택
    • 금융, 국세, 국민연금  - 개별홈페이지 확인
  • ※문의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1332(2번) ) / 국세 ( 국세청 ☎126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토지 ( 민원봉사과 ☎390-7479 ) / 자동차 ( 경제교통과 ☎390-7245 ) / 지방세 ( 재무과 ☎390-7286 )

다문화가족(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시 이중방문을 없애고 1회 방문으로 전입(내국인)과 체류지변경(외국인)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입니다.
  • 체류지 변경(전입) : 주소지 관할 시·구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작성
    • 주소지 관할 시·구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지참
  • ② 신청서 확인
    • * 신청서 수령
  • ③ 체류지변경(전입)처리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체류지(전입) 변경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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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정부 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 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yNDN8fHx9&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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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2.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