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여 세무서·시군구 중 한 곳 방문으로 사업자등록폐업과 인·허가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업종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
계 | 56 | 고용노동부 | 1 | 국내직업소개사업 | |
기획재정부 | 2 | 담배소매업 담배판매업 |
행정안전부 | 2 | 옥외광고업 행정사 |
산업통상자원부 | 2 |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
환경부 | 3 | 가축분뇨관련 영업 분뇨관련 영업 등 저수조청소업 |
공정거래위원회 | 3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
국토교통부 | 3 |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
식품의약품 안전처 | 5 | 식품위생업 의료기기업 건강기능식품 영업 축산물 영업 위생용품제조업 |
해양수산부 | 3 | 수산질병관리원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관련업 |
보건복지부 | 7 | 소독업 공중위생영업 기부식품사업자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장사시설업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
여성가족부 |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성폭력상담소 등 |
문화체육관광부 | 7 | 관광사업 도서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체육시설업 게임제작 관련업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농림축산식품부 | 11 | 가축거래상인 가축인공수정소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정액 등 처리업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가축사육업 부화업 동물판매업 종축업 동물병원 비료생산업 |
문화체육관광부 | 2 | 출판사 인쇄사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서비스
- 전남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서만 발급해온 국제운전면허증을 군청 민원봉사과 한 번 방문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발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접수장소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여권 접수처)
- 구비서류 : 신청서, 칼라사진 1매, 수수료(8,500원)
- 발급 소요기간 : 접수일로부터 4∼5일
- 업무처리흐름도
- ①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서 접수
- (대상) 여권신청자중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본인
- (구비서류) 신청서, 칼라사진1매, 수수료(8,500원)
- ※ 여권발급 담당자가 접수
- ② 접수서류, 수수료 인계
- 신청서, 수수료를 전남면허시험장에 송부(우편등기)
- ③ 국제운전면허증 인수
- 면허증 등기 인수(전남면허시험장 → 장성군)
- ④ 면허증 교부
- 면허증 신청인에게 교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 추진내용
- 신청대상(6종)
- ① 지방세(체납액·고지액)
- ② 자동차(소유내역)
- ③ 토지(소유 현황)
- ④ 국세(체납액·고지액)
- ⑤ 금융거래 정보(은행, 보험 등)
- ⑥ 국민연금(가입 유무)
- 신청 자격 : 상속 1순위 및 2순위자(1순위자가 없을 경우)
- ※ 상속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상속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신청서 접수 : 전국 시·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결과 확인
- 지방세, 자동차, 토지 소유 여부 : 7일 이내
- 국세, 금융거래 정보, 국민연금 : 20일 이내
- 문자, 온라인, 우편, 직접 방문수령 등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작성
- 전국 시·구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 제1,2순위 상속인 신청
- 신분증 필요
- ② 신청서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③ 결과확인
- 7~20일 이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 - 방문, 우편, 문자중 선택
- 금융, 국세, 국민연금 - 개별홈페이지 확인
- ※문의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1332(2번) ) / 국세 ( 국세청 ☎126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관리공단 ☎1335 )토지 ( 민원봉사과 ☎390-7479 ) / 자동차 ( 경제교통과 ☎390-7245 ) / 지방세 ( 재무과 ☎390-7286 )
다문화가족(외국인)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시 이중방문을 없애고 1회 방문으로 전입(내국인)과 체류지변경(외국인)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간편 서비스입니다.
- 체류지 변경(전입) : 주소지 관할 시·구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 업무처리 흐름도
- ① 신청서작성
- 주소지 관할 시·구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증 지참
- ② 신청서 확인
- * 신청서 수령
- ③ 체류지변경(전입)처리
-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체류지(전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