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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민원 1회방문 처리제

  •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서류를 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업무협 조를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
    • 민원1회 방문창구(9번창구)에서 접수

개발민원처리

  • 처리민원
    • 공장 창업승인 및 공장 설립승인
    • 건축허가 사용승인,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
    • 환경관련, 토지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 문의처 : 민원봉사과 개발민원담당(☎ 390-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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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무늬는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M3MXx8fH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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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7.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