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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안전보험 | |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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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00:00 ~ 2023-01-31 23:59 | |
/home/www/news/jangseong/notice/show/4260?page=3&search=&keyword | |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자동가입 2022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등록외국인 포함)을 둔 모든 군민 보장기간 : 2022. 2. 1. ~ 2023. 1. 31.(매년 신규가입) 보험료 : 장성군에서 일괄 납부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 (새창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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