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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신고 | |
◦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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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3 00:00 ~ 2021-11-17 23:59 | |
https://www.epeople.go.kr | |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기간: 9월17일~11월16일 대상: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 신고방법: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 우편 등 전화상담: 국민콜 110 (www.epeople.go.kr 새창열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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