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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신고
◦ 장성군
2021-09-23 00:00 ~ 2021-11-17 23:59
https://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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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장 안전 관련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집중 신청·신고기간
기간: 9월17일~11월16일
대상: 각종 사업장 안전과 관련된 법령·규정 등 제도개선 사항,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
신고방법: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 방문, 우편 등
전화상담: 국민콜 110
(www.epeople.go.kr 새창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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