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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 공고 2차(삼계면 사창리 108번지)

2020-11-25   |   박래식조회수 : 27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108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행사 및 효율적인 토지사용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남 장성군 삼계면 영장로 900, 장성추모공원
6. 개장후 안치 : 안치기간 10년 / 안치방법 : 화장 후 납골당 안치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 고 처 : 박래식 (010-2377-6926) 전남 장성군 삼계면 금성길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8, 602
박영님 (010-2066-0078)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진아리체 2차 201동 1101호
9. 신고시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호적, 제적등본 및 족보, 묘지신고서 등
10.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추가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위 공고인 : 박래식, 박영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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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kzMXw0NTc4NHxzaG93fHBhZ2U9NX0=&e=M&s=3), QR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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